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직자가 따라야 할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입니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공직 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200만명이며 공직자 가족 포함 시, 500만명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제출 의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의무: 인.허가, 행정지도, 단속, 보조금 등의 지급, 계약, 수사, 재판, 채용, 승진, 평가, 포상 등 법에서 정한 16가지 직무 유형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상대할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의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민간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는 임기가 개시되기 전 3년 동안 민간 분야에서 어떤 업무 활동을 했는지 그 내역을 임용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를 말합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사적으로 거래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등을 보유한 법인, 단체인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 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소속기관에서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가 인.허가를 신청해 처리중이거나 계약 상대방이 되는 등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한. 금지 행위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자에게 사적으로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소속기관의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소속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등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 자문을 하는 행위, 외국기관.법인 등을 대리하는 행위, 직무관련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도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는 소속기관의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경쟁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습니다. 고위공작자등은 자신의 가족이 경쟁 절차 없이 채용 되도록 지시,유도,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계약 담당 공직자뿐 아니라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나 그와 관계된 특수 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이 수의계약을 지시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개인적인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3년까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장비이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점에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라고 하면서,“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방향무인 단속장비의 개발 배경을 설명하였다.
< 차종별 속도위반율 >(단위: 건, %)
단속
전체
이륜차
사륜차
통과 차량
778,581
17,971
760,610
과속
2,629
1,237
1,392
위반율
0.34
6.88
0.18
※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지점(3개소)을 통과한 이륜차・사륜차의 속도위반율 비교
경찰청은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여 다음 주(11. 13.)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경기북부경찰청, 4개소)하고, 시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양방향 단속 장비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에서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하여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생황안전교통국
책임자
총경
이서영
(02-3150-2051)
교통기획과
담당자
경정
김동주
(02-3150-2851)
붙 임
참고 자료
□ 후면 단속 전후 법규위반 감소 효과(단위: 건, %)
구분
신호 위반
과속
신호 위반+과속
이륜
사륜
전체
이륜
사륜
전체
이륜
사륜
전체
계도(1~3월 평균)
92
975
1,068
660
1,174
1,834
752
2,149
2,901
단속(4~9월 평균)
62
786
848
548
618
1,166
610
1,404
2,014
감소율
-32.6
-19.4
-20.6
-17.0
-47.4
-36.4
-18.9
-34.7
-30.6
※ 후면 단속 장비 계도기간과 단속 이후의 법규위반 월평균 건수 비교
□ 후면 단속 현황(’23. 4.~9.)(단위: 건)
구분
합계
서울 중랑
수원 중부
화성 서부
합계
신호
과속
합계
신호
과속
합계
신호
과속
합계
신호
과속
합계
12,085
5,088
6,997
7,885
3,907
3,978
3,712
729
2,983
488
452
36
이륜
3,660
371
3,289
2,560
245
2,315
1,081
114
967
19
12
7
사륜
8,425
4,717
3,708
5,325
3,662
1,663
2,631
615
2,016
469
440
29
□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2. 9.
’23. 9.
증감(%)
발생(건)
20,898
21,258
20,598
18,295
13,771
12,315
-10.6
사망(명)
498
525
459
484
355
295
-16.9
부상(명)
26,514
27,348
26,617
23,469
17,701
15,726
-11.2
□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
[기존]2대로 각각 한 방향씩 단속
[개선]1대로 양방향* 단속
* 단속 장비 1대로 정방향(접근 차량)은 전면번호판을, 역방향(후퇴 차량)은 후면번호판을 동시 단속 ⇨ 기본 2개 차로 감지가 가능하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편도1차로(왕복2차로)에서는 기능 고도화 시 전・후면 단속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이 오늘 11월 17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新)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장
조웅환
(044-203-4310)
기계로봇항공과
담당자
사무관
박형태
(044-203-4318)
교통국
책임자
총경
이서영
(02-3150-2051)
교통기획과
담당자
경정
이창민
(02-3150-2151)
참고1
실외이동로봇 관련 참고자료
1.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제도 주요 내용
□(개요)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마련(법 제40조의2)
* 도로교통법(’23.10.19 시행)에 따라 지능형로봇법상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만 보도 통행을 허용
ㅇ ➊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절차, ➋운행안전인증 기준 및 신청절차, ➌운행안전인증 표시 등을 규정
□(운행안전인증기관) 운행안전인증 수행에 적합한 업무수행체계(인력,설비, 규정) 등 요건을 갖춘 비영리기관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능(시행규칙 제7조의2)
그렇다면 AI가 대체 못할 직업은 어떤 것들일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미국 IBM은 앞으로 몇 년 안에 AI가 대체할 수 있는 자리는 채용을 아예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인사팀과 같은 백오피스 인력 2만 6천 명 중에서 30% 정도는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CEO가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미국에서는 이미 앞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AI에 의해 대체되고 반면에 어떤 자리들은 끝까지 사람으로 채워질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또 보호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합니다.
우리나라 국책기관 중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 연구진이 우리나라 일자리들의 AI 대체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어제(16일) 내놨습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직업 관련 통계 작성에 들어가는 447개 직업을 전수,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AI 노출 지수’라는 잣대로 봤을 때 가장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18가지로 꼽았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으로는 운전기사, 캐셔, 콜센터 상담원, 회계사, 변호사, 번역가, 기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의사와 한의사, 철도와 전동차 기관사, 공학 관련 기술자와 연구원 같은 직업들이 꼽혔습니다.
이런 직업들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제조업처럼 생산성이 높은 산업군의 직업들이 속합니다.
반면, AI 노출 지수가 가장 낮은 직업으로는 가수와 성악가 같은 노래하는 직업, 그리고 경호원과 청원경찰, 그리고 경비원과 건물 관리원 같은 직업들이 꼽혔습니다. 목사나 승려 같은 종교인, 또 대학교수도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대면 접촉이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할수록 AI로 대체되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AI가 도입되면서 사람이 맡게 될 관련 일자리들도 새로 생기겠지만, 이런 일자리들은 특정 그룹에 집중될 거기 때문에 나라의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떠나서 어떤 직업에서든 다가오는 AI 시대에 사람 직업인이 살아남으려면 가져야 할 AI가 따라오지 못하는 강점은 뭘까요? 이른바 소프트 스킬이 꼽혔습니다. AI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더라도, AI에게 사람이 기대하지 않을 친절이나 사교성, 또 소통능력이 좋은 사람의 좋은 태도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더 보상을 많이 받게 될 거라고 해외 연구를 인용해서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우리의 삶과 일을 많이 바꿀 것입니다. 그러므로 AI의 장점과 한계를 잘 알고, AI와 협력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