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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직자가 따라야 할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입니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공직 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200만명이며 공직자 가족 포함 시, 500만명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제출 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의무: 인.허가, 행정지도, 단속, 보조금 등의 지급, 계약, 수사, 재판, 채용, 승진, 평가, 포상 등 법에서 정한 16가지 직무 유형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상대할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의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민간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는 임기가 개시되기 전 3년 동안 민간 분야에서 어떤 업무 활동을 했는지 그 내역을 임용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를 말합니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사적으로 거래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등을 보유한 법인, 단체인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 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소속기관에서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가 인.허가를 신청해 처리중이거나 계약 상대방이 되는 등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한. 금지 행위
-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자에게 사적으로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소속기관의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소속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등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 자문을 하는 행위, 외국기관.법인 등을 대리하는 행위, 직무관련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도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는 소속기관의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경쟁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습니다. 고위공작자등은 자신의 가족이 경쟁 절차 없이 채용 되도록 지시,유도,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계약 담당 공직자뿐 아니라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나 그와 관계된 특수 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이 수의계약을 지시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개인적인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3년까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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