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는 채무자(법인, 개인)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보전처분명령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관리인이 되어 재산관리와 회생계획안 작성에 참여합니다.
관리인은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요구하고, 신고된 채권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이나 관계인집회를 열어 해결합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얼마나 갚을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갚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인가기일을 정하고, 채권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인가기일에는 채권자들이 투표를 하여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회생계획안은 인가됩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회생절차는 종료되고, 관리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배분하거나 변제합니다. 또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기변제가 가능하다면 조기변제 허가신청을 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회생과 파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법원과 소통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와 협상하고, 인가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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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회생절차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과 최신 법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려는 채무자는 처음 상담할 때부터 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회생절차에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결과 또한 만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