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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과 자동차보험

by 요셉BAE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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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에서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피보험 이익이다.

 

다시 말해 내가 화재보험가입을 하였다는 것은 피보험이익이 존재하기때문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수있는 위험인 화재에 대하여, 즉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것임.)

 

어느날,

 

외출하고 집에 귀가해보니까 내 집에 불이 나고있어 급히 화재 보험에 가입하면 당연히 보험가입이 거절 될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화재, 즉 피보험이익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 되는 것이다.

 

위험이 제로, "0"인 상태인것이다. 불이나서 보험가입이 거절 되는표현도 맞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지면

미래에 일어날 위험이 사라진것, 즉 내집이 불타버렸기때문에 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피보험이익이 화재로 사라져버렸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험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도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피보험이익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법의 금지규정에 위반하거나 공공한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적법성, 손해발생시 손해액을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경제성, 손해발생시까지는 금전적인 손해액 및 이를 수취할 피보험자가 결정되어야 하는 확정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부부 간이나 부모 자식 간의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에 관한 보험계약이므로 피보험이익이라는 요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람의 목숨에 관하여 소수설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고하는 설은 있으나

 

이 설에 대하여 어찌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해본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도 미래에 일어날 자동차사고라는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즉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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