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은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것이어야 하며,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에만 적용되며, 신청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되찾기 위한 유용한 제도이니, 착오송금이 발생하셨다면 꼭 이용해보세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발견하면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합니다. 금융회사는 착오송금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동의하면 돈을 돌려줍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송금인에게 반환 진행 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1588-0037)나 방문접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서, 착오송금반환지원대상확인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착오송금 입금내역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받은 사람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송 없이 돈을 돌려줍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에게 반환 진행 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면 송금인에게 환급해줍니다. 환급은 송금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장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한 비용을 송금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때는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에 돈을 돌려줍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때는 수취인의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입수하고,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금할 때는 수취인 이름, 계좌번호,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 송금된 돈을 받았다면 자진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식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니, 그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에만 적용되며, 신청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