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금감원은 ‘23년 중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하여,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하여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 (혐의자)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이며,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 등과 공모한 후 계획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
- (사고유형)❶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 ❷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❸일반도로 후진 등 법규위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 3대 주요 사고유형이 전체 고의사고 건수의 약 81.2% 차지
□ 운전자께서는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안전거리 확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 금감원은 ‘23년 중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하여 ◦ 총 1,825건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
*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 : 약 61백만원
Ⅱ. 분석 결과
□ (혐의자 특징)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
* 혐의자 155명 중 20대 및 30대는 총 78.8%의 비중을 차지
◦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
◦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여 탑승자 역할을 수행
□ (주요 사고유형) ❶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❷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❸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
➀(진로변경)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하여 고의추돌
➁(교차로)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접촉
➂(후진주행)일반도로에서 후진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 야기
□ (사고에 이용된 차량) 전체 사고건 중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 順
◦혐의자들은 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하여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
◦전년 대비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증가*한 반면, 이륜차‧자가용을 이용한 고의사고는 감소하는 추세
* 고의사고에 자가용을 활용하는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 차량가치 하락으로 렌터카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
Ⅲ.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진로변경, 교차로, 후진주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고의사고 유형별 대응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사고 유형별로 자동차 운전시 안전운전 유의사항을 기억하세요! (진로변경) 차로를 변경할 때는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차로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의 주행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중인 경우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진주행) 후진시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백미러 등으로 후방을 확인하여 접근하는 이륜차, 보행자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후미추돌)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급정거(진로변경, 신호변경 등)로 인한 앞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법규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금지됩니다. (보행자) 차도‧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골목길)와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근접해 지나가는 보행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
□ 교통사고 발생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①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②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며, ③블랙박스, 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의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시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의 설치 및 선명한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탑승자 추가‧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처리 후에도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향후계획
□ 금감원은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최근 빈발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자동차 고의사고에 관련한 유의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식 SNS에서 카드뉴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
https://m.site.naver.com/1iA0m
참고1 고의사고 유형
사고유형 | 고의사고 유형 |
진로변경 (1,141건,62.5%) |
- 진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 야기 예) 실선차선 진로변경 차량과 추돌, 교차로 진행중 진로변경 차량과 추돌 등 |
교차로 (213건, 11.7%) |
- 교차로에서 신호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자동차 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 야기 예)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접촉,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진입하는 차량과 접촉 등 |
후진주행 (127건, 7%) |
- 차로에서 후진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 야기 예) 주차장 내 후진차량과 접촉, 후진차량에 이륜차 및 신체 접촉 등 |
후미추돌 (75건, 4.1%) |
- 특별한 교통방해가 없음에도 급정거하여 본인의 자동차 뒤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로 하여금 사고 야기 예) 끼어들기 차량, 과속방지턱 등 장애물을 사유로 급정거 |
법규위반 (65건, 3.6%) |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야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3)에 따른 교통사고 예) 중앙선 침범, 통행금지 등 지시표시 위반 차량 등 |
주정차 (32건, 1.8%) |
- 주차 및 정차된 자동차를 고의로 접촉 예) 가해자와 피해자 공모 후 주정차 차량 접촉 |
보행자 (23건, 1.3%) |
- 이면도로 및 횡단보도 등에서 신체를 고의로 접촉 예) 자동차와 부딪히기 쉬운 손목, 발 등을 접촉 |
기타 (149건, 8.2%) |
- 차량 문을 열 때 이륜차 등이 문에 부딪히는 사고(개문 사고) - 단독사고 후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다수 청구 - 주정차 중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 등 |
참고2 자동차 고의사고 적발사례
사례 1 | 합의금을 노린 배우자‧자녀 동승 고의사고 야기 |
□(개요) 혐의자 A는 배우자와 자녀를 동승하여 진로변경 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사고 20건 야기
□(편취금액) 혐의자 A는 본인뿐 아니라 동승한 배우자‧자녀도 특정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합의금(14백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총 2억 4백만원 편취
사례 2 | 운전자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사고 야기 |
□(개요) 혐의자 B는 운전자보험의 가족동승 ‘자동차부상 치료비’ 특약*을 가입한 후 동생과 동승하여 좁은도로에서 교행 중인 차량 접촉, 경미한 단독사고 등 고의사고 23건 야기
* 동승가족 기준 최고상해등급을 최대 5인까지 일괄 적용하여 보상
□(편취금액) 자동차보험 대인‧대물보험금을 약 68백만원 수령한 후, 운전자보험에서 추가로 33백만원을 수령하여 편취 보험금을 총 1억 1백만원으로 확대
사례 3 | 가해자‧피해자로 보험사기 공모 후 고의사고 야기 |
□(개요)혐의자 C 등 34명은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가족 등 공모자를 동승시킨 후 진로변경 접촉, 동시 좌회전 접촉 등의 방법으로 고의사고 58건 야기
□(편취금액) 반복적이고 다양한 가‧피공모 및 동승을 바탕으로 자동차 수리와 병원 치료의 명목으로 합의금 1억 75백만원, 미수선 수리비 56백만원 등 총 4억 91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담당부서 |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
책임자 | 팀 장 | 김종호 | (02-3145-8880) |
담당자 | 선임조사역 | 양길남 | (02-3145-8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