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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by 요셉BAE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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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공항시설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Software-Defined Vehicle) 전환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인프라(V2I),    차량 간(V2V)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되었다.

  

   * UN Regulation 155 및 156, 자동차 국제기준 제정 기구(UNECE WP.29)에서 채택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ㅇ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에 앞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토교통부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 발생 시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수단‧절차 일체를 포괄하며,

 

   *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세부 요건‧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

 

  -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인증하고, 인증 후에도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대행 가능

 

 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자동차 제작사가 성능개선 등을 목표로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앞서 관련 장치‧기능 정상적 작동 및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업데이트 시에는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보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를 통해 조사하고, 부적정한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신차의 경우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 신차 : ’25년 8월  /  기존차 : ’27년 8월 예정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도체계 구축을 통해 커넥티드카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소비자 안전에 대한 신뢰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산업여건에 맞춰 안착되도록 관련 업계와 충분한 소통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내에서 항공기 견인 등 조업작업 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드론 침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조업사·정비업체 등)이 준수해야할 안전관리기준 신설 등 안전 강화

 

 ㅇ 항공기 견인 등 조업작업시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조업사 등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 그간 종사자 개인에만 안전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규정준수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차량 안전검사 실시, 사고발생시 즉시 신고, 안전교육 실시  7개 규정

    ** 법인 400만원 이하 (종사자가 기준 위반시 50만원 이하)

 

 ② 불법드론 진압 조치 시 형사책임 면책

 

 ㅇ 공항주변 불법드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압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상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불법드론을 비행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규정

  ** (유사사례) 소방활동시(소방기본법) 등의 경우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박진호 (044-201-3847)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신현성 (044-201-3848)
공항정책관
공항운영과
(조업 안전관리 관련)
책임자    강철윤 (044-201-4347)
담당자 사무관 류해진 (044-201-4344)
담당자 주무관 박상훈 (044-201-4345)
공항정책관
항공보안정책과
(불법 드론 관련)
책임자    박준상 (044-201-4232)
담당자 사무관 이정윤 (044-201-4238)

 

 

 
참고1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주요 내용 (사이버보안‧SW업데이트 관련) 

 

□ 사이버보안 확보

 

 ㅇ (제작사 의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토부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사항 변경 시 변경인증(경미한 사항은 신고) 등 의무

 

   *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식별‧평가‧관리 등)하고 위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수단‧절차 일체

 

 ㅇ (국토부 권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운영 안전성신뢰성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 기준 부적합 확인 시 인증취소효력정지 등

 

   

 

 

□ SW 업데이트 안전관리

 

 ㅇ (제작사 의무) SW 업데이트 관련 장치의 정상적 작동여부 사전 확인, 업데이트 시 보안안전성 확보, 사용자 공지 및 내역 보관 등

 

 ㅇ (국토부 권한) 제작사 SW 업데이트 관련 의무 준수했는지 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조사, 의무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 등 

    

 
참고2    「공항시설법」개정안 주요 내용

 

 공항 보호구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안전관리 책임 부여

 

   * 활주로·계류장·보안검색 완료구역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 (항공보안법)

  ** 공항운영자(공항공사), 항공운송사업자·취급업자·정비업자, 공항 상주업체 등

 

 ㅇ 현행법에서 종사자가 준수해야하는 안전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  법인에도 안전관리 책임 부여*

 

    * 차량 안전검사 실시, 사고발생시 즉시 신고, 안전교육 실시  7개 규정

 

 관리·점검 및 조사권한 등 신설

 

 ㅇ 사고예방을 위해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 부여시, 의무 준수 여부 확인 등 점검 실시 필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법인의 안전관리 실태 등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공항운영자는 국토부장관이 실시)

 

 과태료 규정 신설

 

 ㅇ 법인 안전관리기준가 신설 ☞ 위반시 과태료 부과(695), 업무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규정을 신설

 

    * 과태료 수준 : 400만원 이하(법인), 50만원 이하(종사자)
(세부 부과 금액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

 

 

 불법드론 진압 조치시 형사책임 면책 등

 

 ㅇ 불법드론으로 운항 방해가 빈발함에도 진압조치 과정에 사상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 적극적 대응 한계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책하고, 손실보상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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