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자동차관리법」,「공항시설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Software-Defined Vehicle)로 전환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인프라(V2I), 차량 간(V2V)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되었다.
* UN Regulation 155 및 156, 자동차 국제기준 제정 기구(UNECE WP.29)에서 채택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ㅇ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에 앞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토교통부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 발생 시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수단‧절차 일체를 포괄하며,
*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세부 요건‧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
-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인증하고, 인증 후에도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대행 가능
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ㅇ 자동차 제작사가 성능개선 등을 목표로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ㅇ 자동차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앞서 관련 장치‧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및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업데이트 시에는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보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를 통해 조사하고, 부적정한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신차의 경우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 신차 : ’25년 8월 / 기존차 : ’27년 8월 예정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도체계 구축을 통해 커넥티드카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산업여건에 맞춰 안착되도록 관련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내에서 항공기 견인 등 조업작업 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드론 침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조업사·정비업체 등)이 준수해야할 안전관리기준 신설 등 안전 강화
ㅇ 항공기 견인 등 조업작업시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조업사 등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 그간 종사자 개인에만 안전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규정준수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차량 안전검사 실시, 사고발생시 즉시 신고, 안전교육 실시 등 7개 규정
** 법인 400만원 이하 (종사자가 기준 위반시 50만원 이하)
② 불법드론 진압 조치 시 형사책임 면책
ㅇ 공항주변 불법드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압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상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불법드론을 비행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규정
** (유사사례) 소방활동시(소방기본법) 등의 경우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
모빌리티자동차국 | 책임자 | 과 장 | 박진호 | (044-201-3847) | |
자율주행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신현성 | (044-201-3848) | ||
공항정책관 공항운영과 (조업 안전관리 관련) |
책임자 | 과 장 | 강철윤 | (044-201-4347) | ||
담당자 | 사무관 | 류해진 | (044-201-4344) | |||
담당자 | 주무관 | 박상훈 | (044-201-4345) | |||
공항정책관 항공보안정책과 (불법 드론 관련) |
책임자 | 과 장 | 박준상 | (044-201-4232) | ||
담당자 | 사무관 | 이정윤 | (044-201-4238) |
참고1 |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주요 내용 (사이버보안‧SW업데이트 관련) |
□ 사이버보안 확보
ㅇ (제작사 의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토부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사항 변경 시 변경인증(경미한 사항은 신고) 등 의무
*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식별‧평가‧관리 등)하고 위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수단‧절차 일체
ㅇ (국토부 권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운영의 안전성‧신뢰성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 기준 부적합 확인 시 인증취소‧효력정지 등
□ SW 업데이트 안전관리
ㅇ (제작사 의무) SW 업데이트 관련 장치의 정상적 작동여부 사전 확인, 업데이트 시 보안‧안전성 확보, 사용자 공지 및 내역 보관 등
ㅇ (국토부 권한) 제작사가 SW 업데이트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조사, 의무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 등
참고2 | 「공항시설법」개정안 주요 내용 |
① 공항 보호구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안전관리 책임 부여
* 활주로·계류장·보안검색 완료구역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 (항공보안법)
** 공항운영자(공항공사), 항공운송사업자·취급업자·정비업자, 공항 상주업체 등
ㅇ 현행법에서 종사자가 준수해야하는 안전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 ☞ 법인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
* 차량 안전검사 실시, 사고발생시 즉시 신고, 안전교육 실시 등 7개 규정
② 관리·점검 및 조사권한 등 신설
ㅇ 사고예방을 위해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 부여시, 의무 준수 여부 확인 등 점검 실시 필요
☞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법인의 안전관리 실태 등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공항운영자는 국토부장관이 실시)
③ 과태료 규정 신설
ㅇ 법인 안전관리기준가 신설 ☞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제69조제5항), 업무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규정을 신설
* 과태료 수준 : 400만원 이하(법인), 50만원 이하(종사자)
(세부 부과 금액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
④ 불법드론 진압 조치시 형사책임 면책 등
ㅇ 불법드론으로 운항 방해가 빈발함에도 진압조치 과정에 사상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 대응에 한계
☞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하고, 손실보상 규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