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조정이혼, 심판이혼, 인낙이혼, 화해이혼 등의 종류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할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고, 그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데, 이것을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심판이혼: 가정법원에서 심판관인 판사가 직접 부부와 면담하고 상담하여 부부 사이에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심판관은 부부 각각과 개별 면담하거나 쌍방과 함께 면담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상담사를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판관은 부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이나 이혼에 관한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혼은 부부가 신청하거나 심판관이 제안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합의에 동의하면 심판관이 이혼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인낙이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고 다른 일방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혼이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인낙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 법원에서 인낙이혼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화해이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과정에서 부부가 화해하여 이혼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이혼이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화해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부부가 화해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화해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의 방법과 장단점 그리고 절차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혼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의 장점
- 소송비용이 적게 듭니다.
- 소송기간이 짧습니다.
- 부부가 자유롭게 이혼사유와 이혼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자녀의 상처가 적어집니다.
- 개인정보가 비공개됩니다.
협의이혼의 단점
- 부부 간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합의한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사유와 이혼조건을 정합니다.
부부가 협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계획서도 작성합니다.
부부가 협의서와 자녀양육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습니다.
부부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 심판이혼, 인낙이혼, 화해이혼 등으로 구분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장점
- 부부 간의 합의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단점
- 부부 간의 합의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소송비용이 많이 듭니다.
- 소송기간이 길어집니다.
-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자녀의 상처가 커집니다.
-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
-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비용으로 소장발급료와 소송수임료 등이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 조정단계로 들어갑니다. 조정단계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조정위원들이 부부와 면담하고 상담하여 합의를 도모합니다.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조정이혼으로 성립됩니다.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단계로 넘어갑니다.
- 심판단계에서는 심판관인 판사가 부부와 면담하고 상담하여 합의를 도모합니다. 심판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심판이혼으로 성립됩니다. 심판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을 내립니다.
- 판결이 나면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입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