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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란 외국인이 1억원 이상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 또는 사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이 외국인 소유이거나, 총 투자금액의 10%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해야 합니다. 또는 외국인은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0% 미만을 취득하거나 투자총액의 10% 미만을 투자할 수 있으나, 주요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원을 파견 또는 선임해야 합니다. 회사 또는 회사의 프로세스.
- 외국인 :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인투자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출연한 외국인
※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5호
투자 가능한 기업의 유형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사례
-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가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대한민국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되는 투자인 경우
외국인 투자가 제외되는 업종
- 우편업무, 중앙은행업무, 개인공제업무, 연금기금, 금융시장행정, 기타 금융서비스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
- 입법, 사법, 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계, 전문가, 환경운동단체, 정치·노동운동단체 등
※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
- 금지 : 원자력발전, 라디오방송, 지상파방송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 축산업, 육류도매, 전력송전, 배전, 전력거래, 연안·항공 여객 및 화물운송업, 신문·잡지·정기간행물 발행
- 외국인투자비율 49% 이하 허용 : 프로그램 배급, 유선방송, 위성 기타 방송, 유무선 및 위성통신, 기타 전자통신
- 외국인 투자비율이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용 : 수력, 화력, 태양광, 기타 발전
-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 허용 : 통신사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타 범주: 곡류 및 기타 식용 작물 재배, 기타 기본 무기 화학 물질 제조, 비철 금속과 합금 제련, 정제 또는 제조,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리, 국내 은행 다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투자대상사업
(단위: 개)
투자대상업 : 전체, 제한(지분비율 등)(미개방, 제한업종), 무제한(자유화)총제한됨(지분비율 등)무제한(자유화)열리지 않은제한된 산업1,135
삼 | 26 | 1,106 |
※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외국인 직접투자의 형태
지분 취득
외국인이 한국의 법인/기업과 안정적인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
지분취득에 대한 예외적 요건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취득하더라도 국내 기업에 임원을 배정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처리됩니다.
기준 | 내용 |
KRW 1억 또는 그 이상 투자 투표 주식의 10% 이상 보유 |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투자할 계획일 때 사람 당 투자될 금액 새로운 주식 또는 기존 주식 모두 취득 가능 |
장기대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회사 또는 해당 기업과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 대출
장기대출은 지분투자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평균 대출기간은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기간 계산 : '일부상환 또는 조기상환금액에 전체 대출금액 대비 상환비율'을 곱한 금액
비영리단체("NPO") 등에 대한 기부
NPO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은 외국인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 총액의 10% 이상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FDI로 인정됩니다.
※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4항~제7항
NPO 또는 회사가 과학기술 분야의 독립적인 연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합니다.
-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연구경력 3년 이상 또는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정규직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NPO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분류되는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 밖에 외국인이 NPO에 기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는 경우
- 과학, 예술, 의료 또는 교육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비영리단체
-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사무소인 NPO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증설 등 특정목적에 투자(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아 지출금액과 지출금액을 곱하여 계산) 외국인 투자 비율.)
이익잉여금 활용법 외국인직접투자 2020년 8월 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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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은 이익잉여금을 공장 신설, 공장 증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충당(사용)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외국인투자금액은 해당 목적으로 신청·사용된 금액에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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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 공장, 연구시설 신축 또는 증축(제조업) : 외국투자가가 생산·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임대료 또는 건물 건설비를 지급하고 건물에 필요한 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자금을 지원 새로운 생산/연구 시설을 설립하거나 자본재 또는 연구 장비 및 재료를 구매하려는 경우
- 공장, 연구시설 신축 또는 증축(비제조업) : 외국인투자가가 생산·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임대료 또는 건물 건설비를 지급하고, 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자금을 지원 새로운 생산/연구 시설을 건설하거나 자본재 또는 연구 장비 및 재료를 구매하려는 경우
투자대상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지급수단(외화) 또는 국제지급에 따른 국내지급수단(국화)
- 자본재;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의 수익(배당)
-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저작권법」에 따른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치설계권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관한 기술 및 권리 그러한 기술의 사용;
-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지점·연락사무소 청산 시 외국인에게 배당되는 잔여재산
- 2. 외국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이나 그 밖의 대출금을 상환한 금액
-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부동산(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첨부) 또는
- 국내회사의 주식 등을 매각하거나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익입니다.
※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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