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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

by 요셉BAE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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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영화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번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문화비 소득공제의 일종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조건과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신용·직불·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영화관에서 영화관람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관람료의 3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람료가 1만 5000원이라면, 4500원을 소득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즉, 영화관람료뿐만 아니라 문화비 소득공제의 다른 대상인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등의 비용을 모두 합쳐서 3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화관람료를 결제할 때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 온라인 전자결제대행(PG), 간편결제(카카오페이·제로페이 등), 상품권 등도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화폐나 간편결제, PG사를 통한 결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운영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영화관에서 영화관람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사업자 찾기’ 페이지를 클릭하고, 영화를 관람할 지역과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역 극장도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포함한 문화비 소득공제의 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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