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연령별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합니다. 연명의료란 치료효과가 없는데도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술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힘으로써, 연명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생명을 연장할 뿐, 증상을 완화하거나 회복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부담을 늘리고, 존엄한 죽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이런 불필요한 시술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지 않고, 평화롭게 작별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갈등과 고민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등록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보건소 등 전국의 6백여 곳이 있습니다. 등록기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의사와,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대리인은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본인과 대리인, 의료인, 증인 등이 서명하고, 등록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합니다. 등록기관에서 확인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전자화되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 5년간 유효하며,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의료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의료진은 환자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연명의료를 중단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의료인과 법률가, 종교인, 사회복지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의사 두 명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을 승인합니다.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에 반대하면, 의료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과 의료진, 윤리위원회 등이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