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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권리 능력

by 요셉BAE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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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보상"과""배상"차이를 알아보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는 민법상 그 손해를

전보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을 이행하기위해서는 이행자는 권리능력이 존재 하여야한다.

 

나아가 의사능력, 책임능력, 행위능력도 존재하여야하며 그 설명은 아래 도표와 같다.

 
구분
설 명
권리능력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시기이며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태아는 사인증여, 손해배상 청구권, 재산 상속, 대습상속, 유증은 출생한 것으로본다.


호흡과 혈액순환의 영구적 정지때, 즉 사망시에 권리능력이 사라진다.
단 , 뇌사시는 문제가 있다.


법인은 등기 완료 한 때 권리능력의 취득시기이며
해산이 아닌 청산 완료시점에서 권리능력이 사라진다.
의사능력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의사를 단독적으로 형성,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자기결정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의사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행위하며, 그 행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책임능력
자기의 행위를 인식하는데 족하지 않고 법률상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법인은 등기 완료 한 때 책임능력 시작점이다.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


어찌보면 민법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인 자가 나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그자리를 피해버리는게 상수다.


민법 에서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호주 · 후견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와 같이 무능력자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제도가있다.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보상한다는것이 어떤이는 쉽게보지만 그 안에는 실로 많은 이론과 합목적적해석이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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