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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의 차이점과 대응 방법

by 요셉BAE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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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적인 서류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보정은 개인회생 신청 시 거의 필수적으로 거치는 절차로, 보정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의 차이점과 대응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의 차이점과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의 차이점은 보정을 내리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명령으로, 보통 보정할 내용과 보정기일을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라' 또는 '재산처분내역을 소명하라' 등의 내용이 보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내리는 권고로, 보통 보정명령보다는 보정기일이 길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최근대출 사용처를 소명하라' 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 등의 내용이 보정권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의 대응 방법은 보정기일 내에 보정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보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보정기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보정기일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보정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정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2주나 3주 정도의 여유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을 이행할 때는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의 차이점과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보정은 개인회생 신청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보정을 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보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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