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과 단점은 무엇인지, 변제금과 면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후기와 신청방법은 어떤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와 그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사이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일부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만약 질병, 사고, 급격한 수입 감소,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의적인 부채 불이행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일 경우에는 개인 회생보다는 일반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수입이 생활비로 소비되는 것보다는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수입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부채 상황, 현재의 경제 상태, 미래의 수입 예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이 성실하게 부채 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절차를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자가 어떻게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보전처분: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증거조사나 공판을 거쳐서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기권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되면 변제계획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시작합니다. 인가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변제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의 감독 하에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변제계획안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한 행위를 하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남은 채무를 면책해줍니다. 면책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면책되지 않은 일부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원수수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10만원, 개시결정이 나면 20만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30만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총 60만원의 법원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비용: 개인회생 절차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채무액의 5%~10% 정도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1억원이라면 변호사비용은 500만원~1000만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비용: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채무자의 수입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월변제금의 5%~10% 정도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변제금이 100만원이라면 회생위원비용은 5만원~10만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최소한 60만원의 법원수수료와 월변제금의 일부를 회생위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채무자의 부담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