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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안마도 사슴 피해,30년 만에 해결 전망

by 요셉BAE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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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제도개선, 농식품부·환경부 적극 수용

 - 다른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

 

   국민권익위는 지난 1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 7,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슴, 염소, 토끼 등 유기된 가축 발견 시,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
(미 이행시 처벌하는 규정 신설)
소유자를 찾지 못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 실시
주민·생태계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법정관리대상 동물’지정 여부 검토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될 경우,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후속 조치 실시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포획해 다른 축산업자에게 인계하거나, 관광자원 활용 등 주민과 공생하는 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본 사안은 관계기관간 입장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고충조사팀
책임자    이범석 (044-200-7419)
담당자 사무관 서상원 (044-200-7397)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책임자    이연섭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박일수 (044-201-2335)
담당 부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문제원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곽정규 (044-201-7248)
 
 

 

 
붙임1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의견표명 개괄

 

□ 집단민원 개요

 

  (신 청 인)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청년회장 외 주민 592

 

  (피신청인)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라남도 영광군수

 

  (민원내용) 안마도에 방치된 사슴이 수백 마리로 불어나 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해소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요구

 

□ 진행 경과

 

 ○ 영광군, 조정·중재가 필요한 집단민원으로 권익위에 제출(7.17.) 

 

    * 영광군 안마도 주민 등 총 592명 서명부 제출

 

  권익위, 2차례 관계기관 회의(8.29, 10.13.) 및 국민의견수렴*(9.11.~20.)

 

    * 총 응답자 4,645명 중 72.8% 야생동물 포함 동의, 83.4% 가축 유기자 처벌 동의

 

 ○ 권익위, 2차례 실지조사(9.25, 11.22.) 결과 여전히 많은 개체수 확인

 

□ 제도개선 의견표명 내용

 

  (환경부) 안마도 사슴 실태조사 및 법정관리대상 지정

 

   -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후속조치 실시

 

      *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요건 및 효과) 붙임4 참고

 

  (농식품부)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축산법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는 규정 및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영광군) 안마도 사슴에 대한 질병검사 실시

 

   - 인수공통질병 확인 등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 조치 실시

붙임2    그간 보도 및 현장 사진

 (출처) KBS 2022.3.17. 환경스페셜 39 안마도 주민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는 사슴

          KBS 2023.10.1. 140명 사는 섬에 사슴은 수백 마리집단민원 해법은

          YTN 2023.10.1. 사슴, 1,000마리가 점령한 외딴섬국민생각은?

          MBC 2023.11.2. 실화탐사대 237 푸른 눈의 습격자! 섬마을 추적기

 
 
 
 
 
붙임3    국민의견 수렴 결과
 조사기간: 2023. 9. 11. ∼ 9. 20.(10일간)
 조사방식: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 문항 답변 및 자유의견 병행
 설문참여: 총 4,645명(일반국민 2,547명, 사전 모집단 국민패널 2,098명)

 

□ 응답자

 

○ 응답자 중 도시(동洞)지역 거주자 84%(3,904), 비도시(·면邑·)지역 거주자 14%(651), 해외 등 기타 거주자가 2%(90) 참여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 인식 차이 확인 가능  

 

 응답자 중 40대가 약 30% 차지하였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도 각각 12% 차지하고 있어, 세대별 인식 차이 확인 가능  

 

 응답자 중 남성 2,930(63.0%), 여성 1,715(37.0%) 참여
 
  
 

□ 국민의견

 

  (질문1) 귀하께서는 가축으로 키워지다가 장기간 방치된 안마도 사슴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

 

   - 응답자 중 69.9%(3,245)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고, 30.1%(1,400) 가축에 해당한다고 답변

    

 

  (질문2) 귀하께서는 총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응답자 중 61.6%(2,861) 총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고, 38.4%(1,784) 총기 사용에 반대한다고 답변

    

 

  (질문3) 귀하께서는 안마도와 같이 고립된 일부 지역에서 야생화된 가축이 피해를 끼칠 경우 국지적으로(지자체와 협의해) 유해야생동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응답자 중 72.8%(3,383) 국지적(지자체 협의) 유해야생동물 개념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고, 26.3% (1,220)가 반대하였으며, 기타 답변은 0.9%(42)  

 

   - 기타 답변 중에는 국지적 유해야생동물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음

 

  (질문4) 귀하께서는 축산법 가축의 무단 방치자에 대한 처벌을 동물보호법보다 강화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응답자 중 83.4%(3,872) 축산법을 통한 처벌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고, 15.8%(736)가 반대하였으며, 기타 답변은 0.8%(37)  

 

   - 기타 답변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못 키우게 된 축산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매입 처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음

 

  (질문5) 위 내용 이외 안마도 사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주요 의견   
   
- 가축을 키울 때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키우지 못하게 됐을 때 꼭 신고하고 사후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만드는 것이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좋을 것 같다.
-안마도처럼 고립된 생태계에서는 이런 가축의 방생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미 몇몇 섬에서는 외부에서 들여온 고양이 등 동물로 인해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과 대안 마련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고 그 후 축산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 안마도 사슴을 활용한 관광 등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개체수를 줄인 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도 고려.
 
붙임4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요건 및 효과

 

구분 지정 요건 지정 효과
유해야생동물 ① 산··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② 위① 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
지자체장의 포획* 및 관리
(*포획: 총기 사용 수렵 포함)
야생화된 동물 ①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이나 반려동물
② 위①로 인해 생태계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지자체장의 포획* 및 관리
(*포획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지정)
생태계교란생물 ① 유입주의생물·외래생물 중 생태계 균형 교란 생물
 위①이외 생물 중 특정지역에서 생태계 균형 교란 생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방제* 요청
(*살충, 제거 등)
생태계위해우려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 줄 우려 생태계교란생물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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